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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매출액에 다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분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정부정책 2023. 12.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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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매출액에 따른 분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내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범주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연관되는 부분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받게 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들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총정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납부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과세기간의 중간인 3개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하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법인, 개인일반 사업자 - 사업자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과 세액계산법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새액 = 매입액(공급대가)X0.5%부가가치세 신고 후 누락된 신고내역을 발견하거나
수치를 잘 못 입력 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더 붙어 세금을 내야 하니
꼼꼼한 계산과 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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