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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휴업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살펴봐요정부정책 2023. 12.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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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지원받는 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가파르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기업에게
전제가 휴업하는 경우, 혹은 근로시간 조정 등
총근로자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시 고용유지
생산량 감소나 재고량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미리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에
휴업(근로조정, 교대제 개편)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 한 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
※ 산정예시
’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 근로시간 산정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1.5.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1.6.1. ~ 6.30.(1개월)
- 기준기간: ’21.3.1. ~ ’ 21.5.31.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9,533시간((9,900h+9,900h+7,600h)/3개월)
이전까지 초과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고용유지조치기간('21년 6월) 총 근로시간: 3,680h(소정근로일 22일)
① ’21. 6. 1 ~ 6. 11(소정근로일 9일):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880h = (9일 ×20명 ×4h) + (9일 ×30명 ×8h)
② ’ 21. 6. 14 ~ 6. 18(소정근로일 5일): 근로자 30명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 ×20명 ×8h) + (5일 ×30명 ×*0h)
③ ’ 21. 6. 21 ~ 6. 30(소정근로일 8일): 근로자 50명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50명 ×0h
6월 중 근로시간 감소: 5,853h = 9,533h-3,680h정부지원 지원 수준
가장 중요한 정부지원금 수준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합니다. (1일 한도 6.6만 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 수를 합하여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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