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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계산 및 전년도 비교정부정책 2023. 11. 27. 22:48
최저시급이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국가에서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노동부장관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정하기위해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매년 8월 5일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년도와 최저시급 비교
2023년도와 2024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인상되었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4년 2023년 시급 9,860원 9,620원 전년대비 인상률 2.5% 5.0% 2024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도의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근로 주 40시간에
한달을 동안 근무를 가정하면
대략적인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
정확한 실제 월급 금액과는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월급 2,060,740원 2,010,580원 2023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으로
최저임금을 받을시에도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었고,
역시, 2024년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도 200만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2024년 임금계산의 변화
2023년과 2024년도과 다른점은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의 차이입니다.
2024년도의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과 식대가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책정되던
교통비, 식대, 명절휴가 보너스등이
2024년도부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2023년의 최저임금과 달리
2024년도부터는
근로자의 월급이
작년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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